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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6-03 오후 02:19:20 | 수정 2015-06-03 오후 02:19:20 | 관련기사 1건
6 월 12 일까지 주소지 읍 · 면사무소로 신청
고성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7 월부터 ‘ 맞춤형복지급여제도 ’ 로 개편됨에 6 월 12 일까지 맞춤형복지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
맞춤형 복지급여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해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 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이다 .
이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돼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완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립을 유도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 .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형편이 어려워도 가족으로부터 부양 받기 어려운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
맞춤형복지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집중신청 기간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사무소를 방문해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소득 · 재산 등을 조사해 2015 년 7 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단 기존 수급자들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정선하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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