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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7-23 오후 03:28:06 | 수정 2015-07-23 오후 03:28:06 | 관련기사 2건
2017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한시적 운영
간편한 절차로 8월 31일까지 고성군청 종합민원실에 신청
고성군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하반기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받는다.
군은 23일, 공유토지 85필지, 공유자 179명에게 공유토지 분할 안내문과 처리방법을 발송하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 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한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하는 제도로 고성군은 상반기에 접수된 공유토지 6건에 대해 12필지로 분할했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동소유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특히, 각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2007년 1월 1일 이후 현황측량 성과도를 토대로 지분등기를 했다면 분할측량 수수료도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분할 신청서 및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 고성군청 종합민원실 지적담당(☎670-2173)에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하면 된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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