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위원회, 공유토지 분할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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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위원회, 공유토지 분할 개시 결정

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5-26 오후 04:07:43  | 수정 2015-05-26 오후 04:07:43  | 관련기사 2건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공유토지 6 건 분할 개시 결정

- 지분 등기된 공유토지 , 5.22. 까지 간편한 절차로 분할 등기할 수 있어

 

고성군 ( 군수 하학열 ) 은 지난 22 일 오후 , 군청 중회의실에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 · 고성법원 조우래 판사를 위원장으로 구성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를 개최했다 .

 

이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한 6 건에 대해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

 

분할개시가 결정된 공유토지는 고성읍 2 , 삼산면 1 , 하이면 2 , 구만면 1 건으로 3 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가 확정돼 측량 , 분할조서 확정 등의 절차 이행 후 단독등기가 가능해진다 .

 

한편 , 2017 5 22 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은 지분 등기된 공유 토지를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제한 , 건폐율 등 분할제한 관련 법률을 배제해 분할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적용대상 토지는 1 필지의 토지가 2 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된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 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와 아파트 , 근린상가 , 유치원 등 주택법 제 16 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다 .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 분의 1 이상 또는 20 인 이상 동의를 얻어 군청 종합민원실 지적담당 ( 670-2172~5) 으로 하면 된다 .

 

고성군은 2 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군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도 각종 회의와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통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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