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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10-20 오후 02:06:07 | 수정 2015-10-20 오후 02:06:07 | 관련기사 2건
고성군은 19일 오후 3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2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우래 판사가 위원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한 8건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분할개시가 결정된 공유토지는 고성읍 4건, 영현면 1건, 구만면 1건, 마암면 1건, 동해면 1건으로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가 확정돼 측량, 지적공부정리 등의 절차 이행 후 단독등기가 가능해진다. 2017년 5월 22일까지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제한, 건폐율 등 분할제한 관련 법률을 배제해 분할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동소유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3분의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으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종합민원실 지적담당(☎670-2173)으로 하면 된다.
고성군은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군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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