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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4-30 오후 05:03:54 | 수정 2019-04-30 오후 05:03:54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고성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3.14%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주택 가격 오름과 부동산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 1만6862호의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고성군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고성군 홈페이지에서 결정가격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6427호도 5월 30일까지 고성군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살펴보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같은 국가-지방차치단체의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670- 23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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