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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9-07-08 오후 03:22:29 | 수정 2019-07-08 오후 03:22:29 | 관련기사 건
- 반려동물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고성군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법상 주택 준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
동물등록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고성읍 내 서울동물병원, 제일가축병원, 백호종합동물병원, 가야동물병원 4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같이 찾아가면 된다.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일 경우 1만원, 외장형은 3천원이며 인식표나 목걸이는 수수료와 별도로 사야 한다.
이미 등록된 동물의 변경사항(동물의 유실․사망, 소유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등)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서 변경신청할 수 있다.
동물등록 대행업체가 없는 면 지역인 경우 등록 의무지역에서 빠지거나, 견주가 바랄 경우 고성읍 내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등록할 수 있다.
서종립 축산과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그동안 미처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군민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며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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