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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7-08 오후 03:25:56 | 수정 2019-07-08 오후 03:25:56 | 관련기사 건
-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고성군은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에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널리 알려 자진신고 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고성군 내 건축물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 법인)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오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330㎡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은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또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과 공해방지시설도 빠진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하며 고성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세무부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어 위택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며 “대상자는 반드시 오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670-23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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