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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8-08 오후 03:55:12 | 수정 2019-08-08 오후 03:55:12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아이 키우는데 감당해야하는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월부터 아동수당을 기존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넓혀 주기로 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나이가 지나 받지 못하게 된 만6세∼7세 미만(2012년 10월∼2013년 8월생) 아동은 따로 신청하는 것 없이 9월부터 기존 계좌로 자동으로 돈이 나가고, 대상자 350여명에게 사전안내문을 보냈다.
다만, 중단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수당은 거슬러 다시 주지 않으며 보호자가 바뀌거나 계좌번호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내야 한다.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미신청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가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관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신청자를 찾아 안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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