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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방송 | 입력 2019-08-22 오후 05:51:01 | 수정 2019-08-22 오후 05:51:01 | 관련기사 건
- 같은 요금으로 군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고성군이 오는 9월 1일부터 군내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는 백두현 군수와 송정대 고성버스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고성군은 그동안 이동거리에 견주어 최대 4100원까지 적용하던 거리요금제를 운영해왔으나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성인 1200원, 중고등학생 850원, 초등학생 600원으로 군내 모든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구나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교통카드로 버스요금을 낸 성인의 경우 100원을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는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고성버스의 수입 감소분은 고성군이 보상하기로 하고 ㈜고성버스는 안전 운행과 운행시간 준수, 노약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승객 보호와 친절봉사로 승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고성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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