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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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접수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3-31 오후 05:16:24  | 수정 2021-03-31 오후 05:16:24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20211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45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426일까지 받는다.

 

열람 대상은 고성군 267,130필지이며 그 가운데 사유지는 201,731필지, 국공유지는 65,399필지가 해당된다.

 

지가 열람은 고성군 홈페이지 부동산정보통합열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전화(055-670-2692~4)로도 물어볼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고성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에 내거나 팩스(055-670-2159)로 접수하면 된다.

 

의견을 낸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10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531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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