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기일연기 처리 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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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기일연기 처리 규정 일부 개정

이둘남 기자  | 입력 2010-07-21  | 수정 2010-07-21 오후 1:00:07  | 관련기사 건

■ 개인별 통산 5회까지만 기일연기 가능

■ 공무원 시험접수 사유 기일연기 후 미응시자 동일사유 연기제한

■ 질병연기 첨부서류 일반진단서에서 병사용진단서로....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송하선)은 연기목적에 맞지 않는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입영기일연기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오는 8월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남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개인별로 연기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여러 가지 사유를 돌려가면서 편법으로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통산 5회까지만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또한 입영기일연기만을 목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접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 시험 접수사유에 의한 입영기일 연기도 3회 이내로 제한하고,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질병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경우의 증빙서류도 일반진단서에서 병사용진단서로 바뀌고, 1회 기일연기 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조정되는 등 입영기일연기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입영기일연기제도 개정 내용 대비표

 

구 분

현      행

변      경

 횟수 제한

연기사유별 횟수만 제한

 ☞ 통산 연기 5회로 제한

 ☞ 25세 이상자로서 3회 이상

    연기자 우선의무부과

공 무 원

시험접수

2년범위내에서 연기

 ☞ 3회로 제한, 미 응시자

    동일사유 연기제한

질병연기

ㆍ첨부서류 : 일반진단서

ㆍ1회 연기가능기간 : 90일

 ☞ 첨부서류 : 병사용 진단서

 ☞ 1회 연기기간 : 60일   

통  합

기  간

조  정

ㆍ산학 연계 공고 졸업생

 ☞ 전문계고 졸업후 취업

    사유로 통합

ㆍ졸업예정사유 2년 연기

 ☞ 연기기간 조정 : 1년

ㆍ채용후 연수사유 2년 연기

 ☞ 연기기간 조정 : 1년

ㆍ의사·교사시험 불합격자로

  졸업후 시험사유 2년 연기

 ☞ 연기기간 조정 : 1년

ㆍ기타사유 1년 연기

 ☞ 연기기간 조정 : 3월

 

✽ 경과조치

   - 연기횟수 산입 : 개정(8월)이후 연기자부터

   - 연기기간 조정 : 금년에는 1년6월(기타사유 6월)까지 연기

 

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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