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양곡표시 및 가공용 쌀 공급업체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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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양곡표시 및 가공용 쌀 공급업체 특별단속

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1-27 오전 11:38:56  | 수정 2015-01-27 오전 11:38:56  | 관련기사 19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경남농관원)은 양곡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양곡표시 위반과 가공용 공급 쌀의 용도 외 사용 등 부정유통 사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5. 1. 26 ~ 2. 17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30명을 투입해 양곡매매가공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주요내용

 

대상 업체(부산, 울산, 경남)

- 양곡매매가공업체 19,562/ 가공용 쌀 공급업체 123

 

양곡표시 대상품목

- 미곡, 맥류, 두류, , 좁쌀, 수수, 메밀, 율무, 감자, 고구마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분말, 전분류 등

 

양곡표시는 단속 대상품목의 원산지, 품종, 도정연월일, 생산년도 등의 의무표시사항 표시적정 여부, 기능성제품의 과대광고표시의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G마켓, 옥션 등) 통신판매업체의 구곡을 ‘2014년산 또는 햅쌀로 속여 파는 행위, 중고나라 등 인터넷카페를 통한 나라미 불법 유통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또한, 정부 가공용 쌀 공급업체 단속은 떡류, 뻥튀기, 쌀가루 등 즉석판매제조업체와 단순가공식품업체를 중심으로 정부 공급 가공용 쌀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가공용 쌀 대량 신청업체와 국산 쌀과 수입쌀 동시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은 ‘15. 7. 7.부터 양곡관리법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에 따라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1)국산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 등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생산년도가 다른 미곡 등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쌀 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혼합미의 판매 허용으로 수입쌀의 국내산 쌀의 둔갑 우려, 저급미 판매 등 국내 쌀 생산 기반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양곡의 혼합을 금지한 것으로 앞으로 판매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양곡표시사항이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 없이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햇다.

 

* 벌칙

- 미표시 : 위반물량에 따라 5만원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거짓표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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