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농관원,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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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농관원,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

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1-10 오전 09:41:53  | 수정 2016-01-10 오전 09:41:53  | 관련기사 19건

- 내달 5일까지 양곡표시제축산물이력제 병행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사무소장 이수훈, 이하 고성농관원)1618일부터 2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7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20명이 투입되며,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관내 전통시장에 대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도 같이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으로 국민 불안을 덜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양곡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성농관원 이수훈 사무소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설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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