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마다 한 번만 기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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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마다 한 번만 기표해야 합니다.

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5-31  | 수정 2010-06-01 오후 9:53:42  | 관련기사 건

6월 2일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사상 최초로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귀중한 주권의 행사가 자칫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호에서는 투표절차와 투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공정하고 정확한 투․개표관리를 위해 총 31만9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선거일 하루 전까지 전국 1만 3,388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관리인력에 대한 교육을 마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투표일에 사용할 3억여 장의 투표용지와 2만6천여 개의 투표함, 그리고 각종 투표용구를 각 투표소와 읍․면․동사무소 등에 6월 1일까지 수송을 완료한다.

 

이번 선거의 투표관리를 위해 1만3천여 명의 투표관리관 및 14만3천여 명의 투표사무원 등 모두 23만 명에 달하는 투표관리인력이 뛰고 있다. 이 중 5만여 명의 투표안내도우미는 각 투표소에서 장애선거인이나 노약자 등의 투표를 도울 예정이다.

 

□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투표소에 갈 때 가져가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도장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돼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중간에 있는 「내투표소찾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 약도,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돼 있어 투표할 때 가져가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투표할 수 있다.

 

□ 투표는 이렇게 진행된다.

 

 

① ‘본인확인 하는 곳’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다.

② ‘1차 투표용지 받는 곳’으로 가서 투표용지 4장(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을 받는다.

③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기표용구로 투표용지마다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다.

④ 기표한 다음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녹색 투표함에 투표지 4장을 넣는다.

⑤ ‘2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또 투표용지 4장(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을 받는다.

⑥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기표용구로 투표용지마다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에게만 기표한다.

⑦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4장의 투표지를 백색 투표함에 넣고 나가면 된다.

 

□ 투표용지에는 한 번만 기표하세요.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번만’ 기표해야 한다.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는 선거구당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이다. 하지만,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번만 기표를 해야 한다. ‘2 이상의 난에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이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2장입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광역비례)’와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기초비례)’ 2장이 있다. 각각의 투표용지마다 지지하는 정당 하나만을 선택해 기표란에 기표해야 한다.

 

정당명을 확인하고 투표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은 정당은 6개이다. 따라서 1번에서 6번까지는 전국 동일하지만, 7번부터는 지역마다 정당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정당명을 확인하고 기표해야 한다.

 

투표지를 촬영하면 처벌을 받는다. 기표소 내에서 휴대폰카메라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개투표가 되므로 무효처리 된다. 또한,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음과 같이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

 

①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자신의 도장으로 기표한 것

- 손도장으로 기표한 것

- 볼펜 등으로 투표용지에 낙서를 한 것

② 2명(정당) 이상에게 기표를 한 경우

③ 후보자·정당간 구분선 중간에 기표하여 누구에게 기표한 것인지 구분 할 수 없는 경우

④ 기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이 6월 1일 자정을 기해 모두 끝나며 선거 당일인 6. 2.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당일에 투표소 주변을 비롯하여 거리유세가 잦았던 지역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다음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

-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

-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

 

 

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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