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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6-22 | 수정 2010-06-22 | 관련기사 건
6.2지방선거를 뒤로하고 이제 며칠 있으면 군의원 당선자들이 고성군 의회에 입성해 원구성을 시작으로 업무활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인사·청탁·이권개입 등 우려되던 지방의원들의 이권개입이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20일 지방의원에 적용되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의 과정이 본인이나 배우자, 두 사람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안건 심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향응제공이 금지되고,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나 5만원 초과 경조 금품도 받을 수 없다.
지방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부당 인사 개입이 금지된다.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이나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 내지는 부동산 무상 대여도 할 수 없다.
또 의원이 영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은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윤리특위에 행동강령위를 설치해 위반 사항을 담당토록 했다. 강력 위반시 의원 누구나 소속 의회 의장이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올바른 직무 수행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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