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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7-29 | 수정 2010-07-29 오후 2:04:57 | 관련기사 건
- 수산자원관리법,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주민재산권 보장과 낙후 지역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군현의원(통영․고성)은 지난 7월 26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범위에서 육지부분을 제외토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공동발의 했다고 밝혔다.
▲ 이군현 의원
이군현의원은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규정상 보호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이나 건축 행위 등 토지이용 제한으로 통영지역 주민들이 1975년 지정 이후 35년 간 재산권 피해는 물론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해 큰 불이익을 받아 왔고, 경남, 전남, 충남만 존치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에도 문제도 있다.
특히, 가장 큰 지정목적중 하나인 양식장 피해예방은 양식장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상황에서 특정 지역 규제 당위성은 더더욱 상실됐기 때문에 과감한 해제가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일정부분 조정했으나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해안가는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했고, 해양오염방지법 등 개별법에 의해 오염방지 등의 규제가 가능함에도 도시 관리계획으로 일률적으로 특정 지역을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보장에 큰 도움이 되는 한편 관광기반시설 확충, 부족한 용지 확보 등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생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군현 의원은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존재하는 21개 시·군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의원모임`의 공동대표로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규제 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오는 9월 14일(화),국회에서 모임 회원 의원들과 함께 `(가칭)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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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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