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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1-01-18 | 수정 2011-01-18 | 관련기사 건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1월 24일부터 2월 20일까지 “설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감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정치인을 비롯한 각종선거(재·보궐선거 포함) 관련 입후보예정자들이 설대보름을 전후해 명절인사나 세시풍속 또는 의례적·자선적 행위를 빙자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사전안내와 더불어 감시 ·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위법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각종 행사장, 식당 · 유흥업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대보름 관련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
구 분 |
위 반 사 례 |
금품 음식물 제공 |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사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최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사례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사례 ○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사례 ○ 선거 때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하는 사례 |
시설물설치 |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 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당 당원협의회 명의로 시외버스터미널 등 거리에 게시한 사례 ○『고향방문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설 보내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국회의원 ○○○ 명의로 대학교앞 사거리 등 거리에 게시하는 사례 ○『○○○의원 ○○시의회 ○○위원장 당선』이라는 내용의 축하현수막을 단체 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사례 |
인쇄물 등 |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성명과 “새해엔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을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광범위한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사례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 다수에게 “온 가족이 함께하는 풍성한 설명절 보내세요” -시의원 ○○○ 올림- 이라고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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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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