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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차모 기자 | 입력 2011-01-27 | 수정 2011-01-27 오후 5:11:21 | 관련기사 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은 받았던 이광재 강원도 지사에게 27일 오후 2시 대법원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1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도지사직을 상실케 됐다.
이날 대법원은 민주당 서갑원(순천)의원도 "벌금 1천200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의원직을 떠나게 됐으며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토록 선고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27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같은 사안임에도 원심확정이라는 명목으로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시켜주고 야당 도지사와 야당 의원에게는 지사직과 의원직 박탈이라는 형벌을 내린 것은, 대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힘들며 참으로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우 대변인은 또, "결과적으로 원심확정이라는 명목뒤에 숨어 한나라당 의원은 살려주고 야당 정치인들에만 가혹한 정치판결을 했다는 비난을 대법원은 피할 수 없게 됐으며 특히 이광재 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로 출마하여 강원도민이 뽑아준 도지사를 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특히 "야권연대 주자로서, 강원도민이 뽑아준 도지사가 본격적인 도정을 펼치기도 전에 끌어내려지는 것은 도민의 뜻은 아니며, 또한 지방공동정부를 통해 펼치려 했던 민주노동당의 서민정책들도 날개가 꺾이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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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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