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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3-26 | 수정 2007-03-26 오후 8:40:58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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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
마지막 ‘빅딜’이라 하지만 이미 알려진 바대로 `빅`은커녕 잔챙이라도 `딜`이 성립될지 의문이다.
핵심요구도 미국측은 두 배가 넘고 우리측 요구는 기왕의 협상에서 이미 낙제점 이하 수준으로 협상 폭이 제한됐기 때문에, 고위급 협상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철저히 실패한 협상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난 상태이다.
이대로 협상이 체결될 경우 실패한 협상의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대중에게 전가될 것이고, 이런 협상의 실패는 이미 민주노동당에서 처음부터 제기한 대로 4대 선결조건을 내주고 졸속협상과 협상기간 내내 저자세와 불균형 협상으로 일관돼온 그간의 과정에서 예고된 실패였다.
韓美FTA협상 결과가 국민의 삶에 미칠 파괴적 효과와 정치 외교안보 등 한국사회 전반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감안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국회가 개입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더구나 국민들이 韓美FTA 협상 졸속 타결에 크게 불안해하고 있고 국론이 분열돼있는 상황 국회의 직무유기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지난 7월 韓美FTA 특위를 구성한 이래 19차 회의까지 진행해왔다. 그러나 국회 韓美FTA 특위는 거수기 역할만 해온 그동안의 관행대로 韓美FTA 협상 추진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다가 국민의 비난 여론 때문에 마지못해 면피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특위 운영 내내 이런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특위에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수준의 의례적인 보고와 의원들의 질의가 전부였다. 협상 방침에 관해서 어떠한 논의나 결정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국회 특위는 정부의 졸속추진과 불균형 협상의 면죄부만 주는 공모자로 전락한 셈이다.
민주노동당은 처음부터 특위가 이렇게 졸속추진의 면죄부만 주는 들러리로 전락될 것을 우려해서 특위의 목적을 분명하게 요구했다.
헌법 60조가 보장하는 국회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에 근거해서 국가의 중대한 통상협정이 형평성에 맞게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함으로 목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 특위구성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 구성도 각 분과별로 심도 깊은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60명 수준으로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제안도 수용되지 않은 채 유명무실하게 국회특위가 유지돼왔다. 이제 막바지 협상 체결을 앞두고 더 이상 이런 식의 국회 특위가 지속되는 것은 졸속타결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국회는 韓美FTA 특위를 즉각 해체하고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국민투표 실시를 통해 韓美FTA 체결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韓美FTA협상 내용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더 나아가서 추진 및 협상 전 과정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함으로써 그 검증결과를 기초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분야별 협상결과와 의혹을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 시간이 없다. 韓美FTA 졸속 타결을 저지하기 위한 각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최근 韓美FTA 협상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 김근태, 천정배 의원 등 여권의 정치지도자들도 말로만 우려를 표명할 게 아니라 韓美FTA 중단을 위한 확고한 행동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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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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