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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1-08-10 | 수정 2011-08-10 오전 9:42:46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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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10년간 끌어오던 통영 가스생산기지 관련 어업피해보상 문제가 사실상 합의점을 도출해 내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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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특위 내 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법안 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은 이군현 국회의원은 9일 오후 1시 통영 가스생산기지에서 긴급 중재위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가스공사 측에서 주강수 사장, 김성모 통영기지본부장 그리고 실무책임자인 유광우 해양환경실장이 참석했으며 어업피해보상대책위에는 공동위원장인 양석식, 손병일, 지홍태 등이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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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군현 국회의원 |
이군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가스생산기지 관련 어업피해보상 문제는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자기 입장만 주장하다 보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며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안 타결점을 찾기 위해 급히 모이게 된 만큼 서로 양보하는 자세로 협의에 응해 오늘은 꼭 타결하자"고 당부했다.
이군현 의원의 중재 속에 이날 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가스공사 측은 부경대학의 용역에 일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미 조사된 업종별 피해 금액을 근거로 정부 승인을 받는 10월 말까지 협의를 끝내겠다 고 밝혀 사실상 어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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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주강수 사장 |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는 우리나라 전체 천연가스 중 25%를 생산하고 있으며, 배관 가스공급이 불가능한 미공급지역 30개 산업체에 8만 톤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나오는 냉수와 LNG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유사 때문에 어장이 황폐화됐다고 주장하는 어민들과의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마찰을 빚어 온지 오래다.
통영LNG기지의 냉수로 인한 어민피해 보상은 지난 2008년부터 진행된 어업피해 보상 연구용역이 최근 마무리 되면서 일단락되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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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스공사 측이 피해산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연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역어민들과 대립각을 세워왔지만 이군현 의원이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법안 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지루하게 끌어오던 고질 민원이 해결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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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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