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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 기자 | 입력 2011-08-24 | 수정 2011-08-24 오후 6:28:49 | 관련기사 건
24일 고성군 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고성지회 관계자 4명이 고성읍 동외리 이군현 국회의원 사무실를 방문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동의를 요구했다.
▲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이군현 국회의원 동의 요청서
이날 사무실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구영호 사무국장에게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동의서를 이군현 국회의원에게 건네줄 것을 당부하며 “교사와 공무원도 일반 사람과 똑같은 인간인데 현실적이지 못한 정치자금법으로 진보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명목하에 교사 1,535명, 공무원 385명이 기소된 상태다”고 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이군현 국회의원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동의와 더불어 정치자금법 개정에 함께 해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고성지회와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
한편, OECD 가입 국가 중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정치개입 활동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은 정당가입과 기타 정치활동에 대해 따로 규정해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 4항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돼, 교원과 공무원들은 정당개입활동이 제약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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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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