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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4-24 | 수정 2012-04-24 | 관련기사 건
“여야 합의 뒤집은 새누리당, 처지에 따라 입장 바꾸는 오만의 극치”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그러나 국회에 소화기 난사, 해머까지 등장하면서 말 많고, 탈 많았던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말썽을 부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위치정보보호법과 성폭력범죄특별법, 이른바 국회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의안처리선진화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여야간 합의돼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 의안처리선진화법을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급작스럽게 입장을 변경해 제동이 걸렸다.
지난 18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이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된 불명예스런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회 몸싸움 방지법도 여당인 새누리당의 안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지난 2월 여야간 합의처리가 약속 된 바 있다.
여야 합의처리안...정의화 의장 대행 앞장서서 몽니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안처리선진화법 개정안은 국회를 ‘록인(rock-in)신드롬’ 즉 식물국회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속처리제도 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속처리제도 기간도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다수당에 유리한 요건을 새롭게 들고 나온 것이며, 개정안을 통해 무력화 시킨 날치기 또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 의장 대행의 이 같은 주장은 친정인 새누리당의 안이 반영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야 국회운영위원회 간사인 김세연(새누리, 부산금정)의원과 노영민(민주당, 충북 청주 흥덕)의원이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또 여야 국회운영위 간사 뿐 아니라 원내대표 사이에 이를 두고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본회의 당일인 오전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의화 의장 대행의 친정인 새누리당 소속 김세연 의원도 “국회의장 권한대행의 역할은 여야의 입장을 초월해 국회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개별 법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 권한대행의 입장은 폭력국회를 용인하자는 이야기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날치기.몸싸움.폭력 국회 돼도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 새누리당에서 세를 얻고 있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지난 2월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던 처지에서는 이 법을 적극적으로 들고 나와 처리하자고 하더니 이 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 획득해 입장이 달라지니까 말 바꾸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를 열고 “의안처리제도를 개선시키려는 국회선진화법안은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제일 처음 발제를 하고 그 안을 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해 30~40명의 여야 의원이 여러 차례 만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토론해서 만든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을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152석 밖에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마지막까지 억지와 몽니를 부리는 새누리당 행태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누리당은 의안처리제도 개선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총선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다. 박근혜 위원장이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려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국회선진화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영민 의원은 “이 국회 의안처리제도 선진화법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기류가 바뀌었다”며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패배를 예상하고 합의한 의안처리제도 선진화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기류로 바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날치기와 몸싸움이 있더라도, 폭력국회가 되더라도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 새누리당 내에서 일정부분 세를 얻어가고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국회 다수당이 된 새누리당이 첫 작품이 국회 몸싸움 방지법을 뭉개려는 것은 그야말로 오만의 극치”라며 “앞으로도 4년 동안 필요하면 날치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던 박근혜 위원장은 왜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약속은 안 지키는 지 말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년째 계류 중인 위치정보보호법도 큰 흠결...정부.부처 조정안도 제출 안 해”
이 뿐만 아니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위치정보보호법도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2010년에 ‘112 긴급구조 위치정보조회법’이 국회 법사위에 안이 올라왔지만 당시 한나라당 검사출신 의원들이 ‘검찰의 사후 통제 기능 장치’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부분이라 부처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처간 조정안을 요구했다”며 “이후 법사위에 계류된 이 법안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 번도 통과시키자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법안처리 문제는 지금도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이 사후 통제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정부 당국이 조정을 해 오면 통과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잡아 놓고, 이 때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한 합의까지 마쳐 놓고 이를 나흘 앞두고 여당이 친정인 정의화 국회의장 권한 대행이 앞장서서 합의한 법안에 비토를 놓았다. 이 같은 배경에는 ‘새누리당=박근혜당’이라고 일컬어도 무방할 정도로 세력 균형이 한쪽으로 확 쏠린 지금의 새누리당 상황에서 박근혜 위원장의 의중이 실렸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부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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