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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4-24 | 수정 2012-04-24 | 관련기사 건
최고의결집행기구 최고위원회, 당대표 외 7명의 최고위원 구성
통합진보당이 진보당으로 당명을 개정한다.
‘진보당’은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6년 조봉암 선생에 의해 창당된 정당이었으나 1958년 2월 정부 공보실에 의해 등록이 취소 된 바 있다. 여기에는 대법원이 진보당을 ‘불법단체’로 규정했고, 조봉암 선생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당한 배경이 깔려 있다.
이후 54년 만에 진보당이라는 간판을 단 당이 다시 탄생한 것이다.
진보신당이 있었으나, 진보신당은 4.11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2%를 얻지 못해 선관위에 정당등록이 취소됐다. 정당법에 따르면 등록이 최소 된 정당의 이름은 취소일로부터 다음 총선일 까지 사용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기존의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내에서 일부 세력이 합쳐지면서 탄생했다. 통합진보당은 약칭을 진보당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기존에 간판을 달고 있던 진보신당이 ‘진보당이란 명칭이 진보신당과 구분되지 않는다’며 극렬히 반발해 사용하지 못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총선에서 이 같은 이유로 통합진보당에 진보당이라는 약칭 사용을 불허했다.
그러나 진보신당 정당등록이 취소된 시점에 통합진보당 당헌.당규 개정위원회는 개정 당헌 초안에서 당의 명칭을 “우리 당은 진보당이라 한다”고 명시했다.
통합진보당이 배포한 개정 당헌.당규 초안에는 “당 대표 외에 7인 최고위원을 두기로 했다. 최고위원은 선출직 5명과 지명직 2명이다”고 명시돼 있다. 최고위원회는 당의 최고 집행기구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더해 9명으로 구성된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와 유사한 규모의 의결기구이다.
의결기구로는 당대회와 중앙위원회를 둔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당헌.당규 개정 초안에서 ‘당권과 대권 분리 조항’이 없다.
당 대표가 대권 주자가 되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다. 개정 당헌 초안 47조에 의하면 대선 후보는 당원이 직접 투표해 선출된다.
당 대표는 당원 과반수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선출된다.
통합진보당은 이 같은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내달 13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새 지도부 선출 투표를 거치고 6월 3일 전당 대회를 통해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뽑는다.
“갑오농민전쟁, 의병운동, 5.18 민주화운동... 촛불항쟁 계승”
당헌과 함께 발표된 강령 초안 전문을 보면 “갑오농민전쟁과 의병운동, 3.1 운동과 민족해방운동.노동해방운동. 4.3 민중항쟁, 4.19혁명, 부마항쟁, 5.18 민중항쟁, 6월 민주화 항쟁, 7.8.9월 노동자 대투쟁, 춧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정의 내렸다. ‘촛불항쟁’을 넣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항쟁으로 규정해 강령에 넣은 점이 눈에 띈다. 또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 폐기”한다고 해 향후 한.미 FTA 비준안 폐기를 위해 기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부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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