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국회 ‘몸싸움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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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국회 ‘몸싸움 방지법’

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5-02 오후 2:06:48  | 수정 2012-05-02 오후 2:06:48  | 관련기사 건

새누리당 당론도 오락가락...패스트트랙 처리 요건 자당에 유리한 ‘과반수’ 변경 주장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국회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 의안처리선진화법을 포함한 112법, 약사법 등 50여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몸싸움 방지법을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약초 약속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처리가 난망한 상황이다.

 

여야는 각각 오전에 의원총회를 두고 이 같은 안에 대해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18대 국회 마지막 법안이 통과될 지 그대로 불임 된 ‘무정란’으로 남을 지 갈림길에 놓인 셈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120일 이상 계류 중일 경우 해당 법안 상임위의 5분의 3이상의 찬성한 경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조항과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재적의원 5분의3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도 자동 지정 되는 요건이다.

 

새누리당은 ‘120일 이상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해당 법안의 상임위에서 최종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변경해 달라고 민주통합당에 요구했다.

 

이에 민주통합당도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협의가 됐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요구한 패스트트랙 제도의 수정 요건은 “기존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의 서면 동의를 재적 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안건신속처리제도로 자동 지정 되는 것을 지정할지 그 여부에 대해 해당 상임위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그것을 위원장 또는 의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찬성을 얻은 경우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안을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민주통합당에 제시하고 요민주통합당이 의총을 통해 수용했다.

 

이 같은 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안을 보면 들어가는 쪽문과 나가는 쪽문이 있다”며 “일단 안건 지정 자체는 과반수로 낮춰서 지정은 새누리당의 요구처럼 상대적으로 쉽게 했고, 처리는 무기명 과반 투표로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바꿔 여, 야 어느 쪽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된다면 통과 요건을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해놔도 로비력과 협상력이 강한 여당에 유리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당론에 반하는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신속처리제도 요건이 완화된 안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같은 황우여 원내대표가 제시한 수정안마저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당론을 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일부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처리 요건을 무조건 과반수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실상 19대 국회 구조상으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법안을 무의미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날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심재철 의원도 몸싸움 방지법을 현재 안으로는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태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대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마저도 파행으로 끝나게 된다면 19대 국회에서도 국회 난투극이 재현될 소지가 다분하게 됐다.

 

 

정치부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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