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26(목요일)
-
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7-10 | 수정 2012-07-10 | 관련기사 건
평가원 오늘 오후 재논의...새누리,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해선 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의 시와 산문이 교과서에 실리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은 10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검인정 판결을 받은 8개 출판사의 중등학교 교과과정에 실린 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의 시와 산문을 갑작스럽게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문제 삼아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려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선관위에 선거반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 그러나 10일 선관위는 “출판사가 특정 정치인의 작품 등을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평가원은 이날 오후 교과서 검정협의회 회의를 열어 도 의원의 작품을 교과서에 계속 실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재논의에 들어간다.
평가원은 “선거법 등의 해석과 관련한 중요 기관의 유권해석인 만큼 존중할 것”이라며 “검정협의회는 이 안건을 상정하고 선관위 답변과 검정협의회의 교육적 판단 기준, 각 위원이 수렴한 외부 의견 등을 종합해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원은 “작품에 대한 수정.보완 권고의 철회를 비롯해 관련 규정의 보완.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정평가원이 도 의원을 비롯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일반인 시절 출연한 영화 ‘완득이’의 한 장면까지도 교과서에 수록된 것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리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반발했고, 김춘수 시인도 민정당 시절 전국구 의원을 지냈지만 아무 문제없이 ‘꽃’이라는 시가 교과서에 수록됐다며 야당은 반발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김영우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과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 있다”며 “작가의 신분 변화를 이유로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난 처사라고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정치부 김현정 기자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