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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7-11 | 수정 2012-07-11 | 관련기사 건
MB,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만사형통으로 통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끝내 비리에 연루되어 쇠고랑을 차게 됐다.
검찰은 10일 늦은 밤 이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제 45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제2조)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상황과 피의자의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 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다.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대기하던 이 전 의원은 곧 바로 구속 수감 됐다.
이 전 의원은 구속되기 직전 대검청사를 떠나면서 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 2007년부터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불거진 지난해까지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억 원에 가까운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자문료 형식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공범으로 지목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 여부도 11일 국회에서 표결처리 할 예정이다.
정치부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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