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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5-02 | 수정 2007-05-02 | 관련기사 건
- 공천 장사하던 물 좋은 시대 한물 가 !
정부는 5월 1일 법무부가 추진해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를 적극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날로 늘어나는 공천비리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번에 준비하는 법안은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고 고가의 물품을 받는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후보자 친족의 선거 범죄에 의한 당선 무효 범위가 확대된다.
후보자 선거 사무장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자 뿐 아니라 낙선자도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며 음식물이나 물품 수수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50배` 과태료 규정은 `50배 이하`로 탄력적으로 완화된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4회 지방선거 사범 수사와 공소유지 과정에서 드러난 공천 비리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허점 등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견을 마련해 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데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기초의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공천에 막혀 참여할 수 없었던 능력 있는 인사들이 자유롭게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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