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고성군 제2선거구 새누리 공천자 확정 문제 법원에서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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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고성군 제2선거구 새누리 공천자 확정 문제 법원에서 결판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4-05-08 오전 10:33:41  | 수정 2014-05-08 오전 10:33:41  | 관련기사 1건

지난 51일 새누리 경상남도의회 의원선거 공천자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전화가 해당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상당 수 걸려가고 또 이에 응대한 것이 드러나 경선에 임했던 이동호 정호용 후보가 즉각 반발하고 새누리당 공천후보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한 것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오는 9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적절한지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법원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고성읍에 걸려간 전화가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파악한 후, 공천자확정이 원인무효인지를 판가름할 예정이어서 향후 제2선거구는 무공천으로 갈 것인지 여론조사를 다시 할 것인지 등을 다시 결정해야 할 문제로 남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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