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의원, 법무부의 규정위반과 혈세낭비에 대해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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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의원, 법무부의 규정위반과 혈세낭비에 대해 따져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6-26  | 수정 2007-06-26 오전 7:52:23  | 관련기사 건

 

법무부, 독신직원용 기숙사가 가족거주용으로 탈바꿈?

 

- 감사원 감사결과, 거주 직원 22명은 관내 주택보유자로 밝혀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가 134억여 원을 들여 非연고 독신 및 직원기숙사용도로 공동주택 175채를 매입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혈세를 낭비해오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법사위 김명주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에 따르면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행정자치부의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위반하면서 非연고 독신직원 기숙사용도로 공동주택 175채를 매입하였는데, 그 결과 07년 2월 현재 공동주택 175채 중 60채만이 원래목적인 非연고 독신직원 177명의 관사 및 기숙사로 이용되고 있고, 전체의 65.7%에 해당하는 115채는 직원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관사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직원 중 22명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인천공항과 같은 행정구역인 인천광역시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위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6월 25일 오전에 개최된 국회 법사위에서 김성호 법무장관은 “법무부에서 업무처리를 잘하지 못해 감사원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추후에 이러한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세한 내용을 챙겨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에 대해 김명주 의원은 “같은 연고지 내에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관사에 거주하면서 원래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전세를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므로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이득은 환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른 어떤 정부행정기관보다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의 규정위반과 혈세낭비에 대해 명백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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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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