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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4-10-29 오전 11:47:58 | 수정 2014-10-29 오전 11:57:10 | 관련기사 3건
고성군의회 황보길 부의장은 지난 10월 21일(화) 군정에 관한 서면질문서를 제출한 뒤, 군 집행부로부터 10월 28일(화) 군수의 군정에 관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냈다. 아래는 질의 원문과 답변이다.
▲ 황보길 군의원
군정에 관한 서면질문서
고성군 다선거구 황보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군수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국책사업도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만족 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책사업은 지역에 엄청난 반발과 갈등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동해면은 고성조선해양산업 특구 지정·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로 인한 소음진동과 교통문제로 생활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고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도 추진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주민갈등은 사전 해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선택과 집중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올바른 판단과 이해를 돕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민간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가칭 「경남 고성 에코파워 발전사업」을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에 추진할 목적으로 일부 면민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가칭 「경남 고성 에코파워 발전사업」이 현행법상으로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에 사업입지가 불가하다면 행정지도를 통해 조속히 철회 되어야 하고 만약에 있을 주민간의 갈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고성군에서 동해면 고성조선 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에 발전소를 유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 지정부지를 발전소 건설 부지로 변경 가능한지와 가칭 「경남 고성 에코파워 발전사업」유치와 관련하여 일부 면민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칭「경남 고성 에코파워 발전사업」에 관하여
질의자 : 황보길 의원
❙고성군에서 동해면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ㆍ용정지구에 발전소를 유치할 의향이 있는지?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ㆍ용정지구 지정부지를 발전소 건설 부지로 변경 가능한지?
해당부서 : 항공산업경제과
✎✎✎양촌ㆍ용정지구의 발전소 건립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유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사업변경 결정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사업을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는 고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특구로 지정받았으며,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토지이용계획상 특화사업의 세부계획과 다르게 신규 발전소를 건립할 경우「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해야 될 사안이며, 발전소의 건립 부지로 변경 승인 여부는 중소기업청 지역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기존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승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칭「경남 고성 에코파워 발전사업」유치와 관련하여 일부 면민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해당부서 : 항공산업경제과
✎✎✎주민의견 설문조사는 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시행자 측에서 단독으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최근 여론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자 : 고성군수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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