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찰, 대통령 체포영장…국민 명령에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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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검찰, 대통령 체포영장…국민 명령에 답해야’

한창식 발행인  | 입력 2016-11-23 오후 02:34:06  | 수정 2016-11-23 오후 02:34:06  | 관련기사 건

인천지방검찰청 이환우 검사(사법연수원 39)23일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며 이제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환우 검사는 청와대 대변인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여러 이유를 들어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 것에 대해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아래는 이환우 검사의 글 全文이다.

 

참담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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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 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고 더욱이 아직 특검 수사가 게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래의 특검을 예상하고 헌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출석 불응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체포는 반드시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체포절차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48시간이라는 필요 최소한의 시간 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지금 당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강제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다음 추후 소추조건이 완성됐을 때 피의자를 기소하면 되는 것이지 당장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인멸 방치 등을 위해 현재 반드시 필요한 수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체포하여 조사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심은 검찰의 몫이 아닙니다. 검찰의 소명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팩트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면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지금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검찰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검찰은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합니다.

 

한창식 발행인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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