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황대열 특위위원장 마동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반대 결의안 제안 설명

> 뉴스 > 정치의원뉴스

제14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황대열 특위위원장 마동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반대 결의안 제안 설명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9-17  | 수정 2007-09-17 오후 5:57:16  | 관련기사 건

지난여름의 그 무덥던 날씨도 이제는 밤 기온이 내려가고 풀잎에 이슬이 맺혀 가을 기운이 완연함을 느끼는 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특화발전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대열 입니다. 의안번호 제1050호, 고성군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에서 안전 영농과 식량자급기반 조성의 기틀을 다진 다는 명분으로 우리군 마암면 보전리와 동해면 내곡리 바다를 제방으로 막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는 착공될 당시 해당 농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는 담수호 물을 공급받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농업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경지면적은 마동호 공사가 시작되던 2002년에 7,610㏊이던 우리군의 경지면적이 2006년도에는 6,880㏊로 4년 만에 730㏊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농업 인구 및 경지 면적의 감소 추세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당초 계획단계의 농업 여건과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농촌공사에서는 주변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단이 없고, 인구밀도가 낮다는 주장으로 마동호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고 하지만 환경공학분야의 전문가에 의하면 “담수호로 전환 되면 부영양화가 가속화되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동호가 조성될 경우 상위법령에 의하여 수계상 상류지역 유하거리 5㎞이내 지역은 공장의 입지가 제한을 받게 되어 조선산업특구 지정으로 우리군의 획기적인 발전에 초석이 될 조선산업 관련 기업유치가 어려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농촌공사의 목적대로라면 직접적으로 혜택을 입게 될 사람들은 농민들이지만 농민들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마동호 조성을 한국농촌공사에서 굳이 1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 사업 반대결의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반대결의안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반대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한창식 기자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내란은 처벌되고 우리 민주주의는 비약적 진전을 이룰 것이다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