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 비행 시범사업지 추가 선정밝혀-이군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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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비행 시범사업지 추가 선정밝혀-이군현의원

박경현 기자  | 입력 2016-12-29 오후 06:47:02  | 수정 2016-12-29 오후 06:47:02  | 관련기사 건

이군현 의원은 29()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일원지역이 무인항공기 비행시범 사업지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무인항공기(드론) 산업은 최근 드론 택배, 야간·공중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성장하는 분야로서, 차세대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으로 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군현의원은 무인항공기 비행 시범사업 추가 확대에 당초 부정적이었던 국토교통부, 특히 기획재정부 등에 적극 요구해 2017년 무인항공기 비행 구축사업에 40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도록 노력했다.

 

또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40억 증액 요구, 20억 원을 추가 반영시켜 총 60억 원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아울러, 무인항공기 비행 시범사업 공모 선정과정에서도 경남 고성군의 추진 의지, 입지 적정성 등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설득해 이번 성과를 거두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군현의원은 2017년도 고성군 무인항공기 비행시범사업에 곧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사업비 확정 후 지원될 예정임을 밝히며 향후 사천 항공우주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맞춰 고성군의 주요한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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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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