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개인회생 인가과정도 의혹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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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개인회생 인가과정도 의혹투성이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9-21  | 수정 2007-09-21 오후 3:16:40  | 관련기사 건

법제사법위원회 김명주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정아의 개인회생 인가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고 다음 다섯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첫째로 신정아의 동국대 재직사실과 소득에 대해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에 대한 조사나 확인 절차 없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했으며, 이에 따라 신정아는 總채무액을 상환하지 않고 원금만 상환하도록 결정된 점.


둘째, 생계비에 대해 신정아는 최저생계비 150%인 60만 2천 원만을 지출하겠다는 목록을 제출 했으나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정아는 당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 100만 원의 빌라에서 거주해 생계비 60만 2천 원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점.


이에 대해 법원은 신정아가 친구의 집에 거주하겠다는 진술을 해 개인회생을 인가했다고 하나 이후 법원은 아무런 사실 확인이나 조사조차 없었으며,


셋째, 신정아는 2000년과 2001년 청송농협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연체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출명목을 살펴보면 「영농 및 생산자금」명목으로 대출이 이루어 졌고, 또한 농협의 「고객정보상세정보」를 살펴보면 신정아의 주소가 서대문구 신촌으로 되어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구분되어 대출이 이루어 진 점.


넷째, 신정아는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정아는 2005년 12월 28일과 2006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직접 출석해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정아가 개인회생신청당시 서대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600여만 원은 채권변제 시 우선권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인회생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고 있어 서대문 세무서에 문의해본 결과 누군가 이미 납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어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요청한 상태이다.


김명주의원은 이와 같은 의혹과 관련, “신정아의 개인회생 인가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 국민들의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신정아의 증권계좌와 국세납부사실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속 밝혀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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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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