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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0-05 | 수정 2007-10-05 | 관련기사 건
- 김명주 의원 국정감사 자료 통해 밝혀
청와대의 이명박 때리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브리핑에 이명박 후보를 공격하는 글을 게재하는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월 20일 공식적으로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법제사법위원회 김명주 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청와대는 9월 한 달간 이명박 후보의 ▲국토개발 ▲부동산 ▲교육정책 ▲여성정책 등을 비판하는 6건의 글을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했다.
- “후보의 특권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홍보수석실, 9. 6)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흔들지 마라” (홍보수석실, 9. 17)
- “교육정책 흔들지 마라” (홍보수석실, 9. 18)
- “여성에 대한 기회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고재순 균형인사 비서관, 9. 19)
- “균형발전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본심이 궁금하다” (홍보수석실, 9. 21) 등의 게시물을 통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공격 해 왔다.
- 특히, “특정후보 방패 노릇, 되풀이되는 한국 언론의 수치” (홍보수석실, 9. 4) 라는 게시물을 통해 이명박 후보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태도까지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지난 9월 20일 “청와대 브리핑에 선거관련 글 게시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청와대에 발송했다.
특히, 선관위는 「특정후보 방패 노릇, 되풀이되는 한국 언론의 수치」라는 글의 내용 중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불법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한나라당의 비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앙이다”라는 표현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대통령 비서실이 선거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라며 청와대의 중립의무 위반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김명주 의원은 “공정한 대통령선거를 위해 어떤 기관보다 철저히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청와대가 야당 대선후보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金의원은 “청와대가 야당후보 비판 할 정신이 있나?”라며 “야당후보에 대한 비난은 그만두고 정윤재 사건 같은 권력형 비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집안단속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2월, 공명선거 협조요청」, 「2004년 3월,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 6월 7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로부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결정을 받아, 사실상 선관위로부터 4번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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