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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0-13 | 수정 2007-10-13 | 관련기사 건
우리나라 정부입법계획의 잦은 수정과 정기국회 집중현상은 매우 오래된 숙제 중 하나로 해마다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입법계획의 취지나 순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가 법제사법위원회 김명주 의원(통영․고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향후 행정부가 추진할 정책방향을 미리 정하고, 계획적인 입법 추진으로 입법의 특정시기 집중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입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95조의 2에 의거 정기국회기간 중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안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한다는 규정도 무시한 채 법제처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예산부수 법률안이 8건, 일반 법률안은 44건으로써 정기국회 기간 중에 무분별하게 밀어 넣기 식으로 법률안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김명주 의원은“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 정부입법계획제도의 문제점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며“현재 우리 정부입법계획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그 실효성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지 향후 정부입법계획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계획적․효율적인 정부입법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측 가능한 법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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