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기간 중이라도 향우회 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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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기간 중이라도 향우회 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0-16  | 수정 2007-10-16 오전 7:29:31  | 관련기사 건

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누구든지 향우회 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기간중이라도 이러한 모임의 개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창회 등 모임 개최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번 호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대통령선거 선거기간(11.27~12.19)중이라도 동창회 등을 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기간 중 예외 없이 동창회 등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었으나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대선에 한해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통상 연말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이 연말 정기총회, 송년모임 등과 겹쳐 국민의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향우회ㆍ종친회 또는 동창회의 개최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 다만, 향우회∙종친회 및 동창회를 개최하면서 선거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향우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최가 제한되는 모임도 있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는 향우회∙종친회 및 동창회를 포함한 여타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 이는 각종 모임이 선거운동에 악용되는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는 순수한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 외에도 선거기간 중에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반상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할 수 없습니다.


□ 즐거운 송년모임은 선거법 준수에서 시작됩니다.


 ○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기간중 동창회 등 모임 개최가 가능해 짐에 따라 연말 대선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부 모임이나 단체가 친목도모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주의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향우회 등 각종 모임∙단체 등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주모자의 고발조치는 물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 받은 가액의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즐거운 연말행사를 위해 선거법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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