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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06-07 오후 09:52:50 | 수정 2018-06-07 오후 09:52:50 | 관련기사 건
자유한국당 고성군수 후보 김홍식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6일 있었던 고성JCI 초청 군수후보자 토론회에서 백두현 후보 측이 제기한 김홍식 후보의 비상장주식 보유미신고 건의 선관위 이의제기 건과 관련해 김 후보 측은 다음과 같이 소명했다.
비상장주식 미신고 경위에 대해서 김 후보 측 선대위 회계책임자는 ‘그동안 김 후보가 치른 2번의 선거에서도 비상장주식은 선관위와 의논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대위 회계책임자는 또, 지난 2018년 3월 23일과 5월15일에도 선관위와 의논 후 ‘비상장 주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2009년 10월1일 이후 건축사 사무소 경영에서 손을 떼었으며, 지난 5월 20일 MBC-TV 보도에 대한 입장표명에서도 ‘비상장주식이어서 주식양도가 쉽게 이뤄지지 않아 ”35%정도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완전 정리 중에 있다고 보도 자료를 내고, 5월21일, 5월25일 등 언론사에 주요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김홍식 후보는 ‘미상장주식‘에 대한 보도 자료까지 낸 마당에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고, 재산을 축소신고 하거나 고의로 미신고 할 이유도 없었으며, 회계책임자의 단순실수’라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주식 미신고 건에 대해 6월 7일자로 선관위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 아래는 김 후보와 유사한 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자료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다.
법무법인 OOO의원후보: “법무법인의 출자지분 112,500,000원을 기재하지 아니하여”작성: 무죄 [성남지원 2016.11.17. 선고 2016고합148 판결/대법원 2017도4491
후보자 등록 때 재산 축소 신고 혐의(무죄 판결)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성남시 수정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재산신고 기준일인 2015. 12. 31. 당시 법무법인 디지탈의 대표변호사로서 출자지분 112,5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음
▪ 가. 피고인은 2016. 3. 24.경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당시 보유하고 있던 위 법무법인의 출자지분 112,500,000원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허위로 작성한 다음, 성남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음
▪ 나. 피고인은 2016. 4. 1.경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재산상황 란에 위 법무법인의 출자지분인 112,500,000원을 누락한 470,600,000원으로 기재하여 허위로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작성된 선거공보를 제출하여, 수정구 내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음
▣ 소송의 경과
■ 제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1. 17. 선고 2016고합148 판결
●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재산신고서 및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이를 공표한다는 인식 내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 3. 17. 선고 2016노3791 판결
●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 주장을 배척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에게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재산신고서 및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이를 공표한다는 인식 내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음
▣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7도4491
■ 쟁점
● 피고인에게 허위의 재산신고서 및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이를 공표한다는 인식 내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판결 결과 :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무죄 확정)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의 고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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