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본회의 이용재 의원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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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2차 본회의 이용재 의원 자유발언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4-17 오후 02:47:29  | 수정 2019-04-17 오후 02:47:29  | 관련기사 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사용 목욕탕 굴뚝의 안전관리와 활용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에 호황을 누리던 동네 목욕탕업은 대형 찜질방과 대형온천의 공급확대에 밀리고 아파트와 주택의 가정욕실 공급확대 등, 세월의 변화와 수요 환경의 변화로 동네 목욕탕업은 쇠퇴하여 가는 사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15년 전부터는 목욕탕 사용 연료도 나무와 기름에서 도시가스와 전기로 교체되면서 사실상 굴뚝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의 동네 목욕탕 업주에겐 미사용 노후된 목욕탕 굴뚝은 애물단지나 마찬가지로 변하였습니다.

 

목욕탕 수입이 적어 위험하고 노후된 목욕탕 굴뚝을 철거할 비용을 마련하기는 더욱더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되어 태풍이나 폭우, 가벼운 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에 취약하여 도심지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로 이미 변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군의 행정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미사용 목욕탕 굴뚝의 안전관리와 활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내 미사용 방치 목욕탕 굴뚝의 전수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고성읍에 8, 회화면에 2, 거류면에 1개로 전체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 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이나 특정관리 대상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진단결과 안전 부적합으로 나오면 철거비용을 행정에서 지원해서라도 불특정 다수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입니다. 미사용 목욕탕 굴뚝이 경우에 따라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굴뚝으로 안전진단결과 튼튼하여 안전상 이상이 없는 경우는 업주와 협의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철거보다는 보존을 선택하여, 도심에 우뚝 솟아 있는 미사용 목욕탕 굴뚝에 빛 경관조명 또는 그래픽사업 등을 넣어서 고성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개발하는 도시재생 리모델링 사업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고지신이란 옛 말이 있습니다.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하여 새 것을 안다는 뜻으로 과거 전통과 역사가 바탕이 된 후에 새로운 지식이 습득되어야 제대로 된 앎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사용 목욕탕 굴뚝을 고성군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보존하여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벤치마킹 모델사업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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