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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5-01 오전 09:34:39 | 수정 2019-05-01 오전 09:34:39 | 관련기사 건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18년부터 일본산 참돔과 방어에 대한 정밀검사 완화 조치시행
- 일본산 참돔·방어의 수입량 급격히 증가, 우리나라 양식어민 피해만 늘려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 통영·고성)이 4월 30일(화),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수입수산물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양식업계의 피해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문제의 시작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일본산 참돔과 방어에 대한 검역정밀검사 완화조치였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 양식산 수입어류 검역을 육안·해부검사와 정밀검사 100% 비율로 해왔다. 그러던 검사비율이 2018년 1월에 50%로 낮아졌고 마침내 지난해 4월부터는 4.5%로 크게 줄었다.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없고 일본 쪽에서 정밀검사 검역증명서를 내준다는 게 정부 쪽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산 참돔과 방어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양식업계는 일본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눈 검사로 검사증을 발행하고 있는데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정밀검사 시 국가 간 다툼이 예상된다는 논리로 어민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정밀검사 완화조치가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되풀이한다.
양식어민들은 정부의 느긋한 대응으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참돔 수입량은 2017년 2,104톤이던 것이 2018년에는 2,777톤으로 늘어났다. 방어의 경우 2017년 1,101.8톤이던 수입량이 2018년에는 1,673.7톤으로 늘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완화조치에 따른 일본산 참돔과 방어의 수입량 급증은 어민들의 수익감소로 이어져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정점식 의원은 “검역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하지 않은 점과 중요한 정책을 바꿀 때 어민들에게 적극 알리지 않은 사실은 분명히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실책과 소통부족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피해 양식어민을 위한 대책으로 “참돔과 방어는 특별관리품목으로 정해서 원산지가 허위표시·미표시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업종전환 지원처럼 어종의 품질향상을 위해 정책 지원을 다 해 줄 것”도 주문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번 일은 통영·고성지역의 주요산업인 양식업과 어민의 생계가 연결돼 있다”며, “정부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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