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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5-20 오후 03:24:04 | 수정 2019-05-20 오후 03:24:04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회 출장 규칙안’ 등 5건 조례안 원안 가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원안가결
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3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8일 동안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들을 심의하고, 제출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의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을 심사하고,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원순 의원, 부위원장에 최을석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종합심사를 벌였다.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해 세외수입 과다계상이 없도록 하고,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생기는 것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당부했으며, 앞으로 예비비를 쓰지 않고 남겨두는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김향숙 의원, 하창현 의원, 천재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향숙 의원은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구증가 시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태아에서 무덤까지 인구 정책과 함께 난임 부부들을 적극 도울 것을 제안했다.
하창현 의원은 경쟁력 있는 농업을 기르기 위한 사업을 벌이기 위해 교육 시설과 농촌 지도 교육 사업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농촌 생활문화관 건립의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천재기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앞으로 KDI 사업계획과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시, 군의 태도가 명확히 전달 될 수 있도록 고성역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차별화 된 논리를 준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고성역 역세권 개발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 줄 것을 주장했다.
최상림 부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안 승인,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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