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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5-21 오후 01:19:53 | 수정 2019-05-21 오후 01:19:53 | 관련기사 건
- 최종적으로 문화도시에 비지정된 지자체 대상, 1년간 예비사업 기간연장 추진
- 체계적인 문화도시 선정과 운영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으로 거듭날 것 기대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문화체육관광위)은 21일, 「지역문화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운영하는 데 체계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더 가치 있는 문화도시를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 더구나 정점식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첫 번째 발의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뜻이 있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제12조에 따라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도시를 말한다. 해외에서도 오래전부터 ‘유럽문화수도 사업(’85~)’, ‘아메리카 문화수도(’00~)’,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04~)’와 같은 문화도시 사업을 벌여왔다. 우리나라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해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해 10곳의 지자체를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로 정한 바 있다.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개정안은 이러한 문화도시 사업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예비사업을 하고,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1년 동안 예비사업을 거쳐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더구나 이 경우 예비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나왔다.
정 의원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개정안은 이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문화도시로 정해지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차례에 한해서 1년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정할 수 있도록”했다. 마지막으로 정해지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후속조치는 법률로 정함으로써,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문화균형발전의 바탕을 마련함은 물론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문화사업으로 통영고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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