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외국인 선원 어장막 근무 허용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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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외국인 선원 어장막 근무 허용 이끌어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6-26 오후 04:07:48  | 수정 2019-06-26 오후 04:07:48  | 관련기사 건

- 외국인 체류자격(선원취업, E-10-2), 어장막까지 확대 시행(7월 초부터)

- 법무부 적극 설득하여 6.4 현장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결실


6월26일 법무부 면담.jpg

   

국회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 통영고성)은 외국인 체류자격(선원취업, E-10-2) 범위를 7월 초부터는 어장막(육상가공시설)으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현행출입국관리법상 기선 권현망에서 고용된 외국인 선원은 체류자격이 E-10-2인 선원 자격으로 취업하여 20톤 이상의 선박에서만 근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어장막(육상가공시설)이 필수불가결적인 생산 공정인데도 외국인 선원이 어장막에서 근무할 때 근무지이탈로 분류해 불법체류자나 불법고용으로 간주하여 추방되거나 범칙금 처분을 받아야 했다.

   

어장막은 실제 대부분 오지의 바닷가나 섬에 있으며 3D업종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처해 있어 불가피하게 외국인 선원을 어장막에 근무시킬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원 근무지를 어장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161019일 멸치잡이 어업인 일동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161021일 법무부는 외국인 선원의 멸치 어장막 근무에 대해 허용 곤란으로 검토 종결하고, 그 뒤 멸치권현망수협측은 외국인선원의 어장막 근무 허용과 관련하여 계속 건의해 왔다.

   

5월11일 어업민 간담회.jpg

 

이에 정점식 의원은 지난 5월 초 멸치권현망수협으로부터 이 같은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법무부와 해양수산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우선 64일 법무부 체류관리과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가 함께 실태조사에 나서 현지의견을 듣도록 했다.

   

그 뒤 7월 초부터 조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달하고 26, 법무부 유복근 국적통합정책단장과의 면담에서 7월 초부터 제도개선을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정 의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산자원의 고갈과 국내선원 구인의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선권 현망어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어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충을 듣고 지역의 더 나은 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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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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