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을”

> 뉴스 > 정치의원뉴스

고성군의회,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을”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2-19 오후 03:10:16  | 수정 2020-02-19 오후 03:10:16  | 관련기사 건


- 19일 의원월례회 통해 논의, 3월 임시회에서 건의안 채택 예정 


고성군의회,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을”.JPG

 

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 건의에 나선다.

 

군의회는 19일 열린 의원월례회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오는 3월 임시회에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해 지정 기한을 1년 연장했다. 고성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은 올해 44일까지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훈련연장급여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와 같은 정부에서 벌이는 각종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성군의회는 조선업 특성 상 경기회복까지 긴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조선경기가 가라앉은데 따른 고용사정 악화 우려, ‘코로나 19’의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성군 의회는 오는 3월 임시회를 열어 고성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과 관련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용삼 의장은 안정된 일자리 정착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절실한 실정이다고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진정한 도시재생은 무엇일까?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