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고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 김원순 의원 5분 자유발언

> 뉴스 > 정치의원뉴스

제253회 고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 김원순 의원 5분 자유발언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4-17 오후 03:24:34  | 수정 2020-04-17 오후 03:24:34  | 관련기사 건


- 차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확대, 신속한 대책 필요

( 법률 개정을 위한 건의문 등 채택,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한 군민 부담 해소 필요 )


IMG_6028.JPG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확대, 신속한 대책 필요하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대응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는 백두현 고성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동료 의원님과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과 대안을 고민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자하는 내용은 환경부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대기환경보전법개정 시행에 따라 우리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202073일부터는 우리군에 등록된 차량 31천대 중 약 26천대가 자동차 검사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로 인한 군민의 추가 비용 부담이 약 8억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202041일 개정된 것으로 기존 수도권(30개지역)만 해당되었으나,

 

대기관리권역 및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자치단체가 추가 지정되어서 중부권 25, 남부권 7, 동남권 15개를 포함 총 77개 자치단체에서 202073일 이후부터 도래되는 자동차 검사 시 정밀검사를 시행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경남에는 창원, 진주, 김해, 양산과 우리 고성군, 그리고 하동군이 포함된다는 점이며, 타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포함되지만,

 

고성군과 하동군은 발전소 소재지가 위치하고 있고 향후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동차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발전소는 국가가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 고성군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왜 고성군민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법률개정과정과 시행과정에 우리군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고성군의 대응이 미흡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법은 원래 202043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073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군민이 8억 원에 가까운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과 우리 의회가 반드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막중한 의무감으로 같이 고민하자고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백두현 군수님!

 

우리 고성군은 조선경기 침체로 3년 연속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중앙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위기 지역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민들이 발전소 소재지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동차 정밀 검사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근의 사천시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이지만 대기관리권역법(약칭) 개정내용에는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자동차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이라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평등권, 그리고 균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성군과 우리 의회가 중심이 되어 대기관리권역특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합니다.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하고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한 대기관리권역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우리군은 건의문 채택 등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불합리한 법률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두 번째 대안은 법률 개정 전까지 군민의 부담이 없도록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 검사비 초과 부담액만큼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에 따라 결정되며 우리군은 연간 40여 억 원을 경남도로부터 조정교부금 등으로 교부받아 세입처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소 가동으로 발생되는 세입재원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약 8억 원을 사용해서 검사비 증액에 따른 군민부담이 없도록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께서는 검토하고 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인근 사천시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성군만 부담하는 이런 누가봐도 부당한 내용이라면 법률개정이 아닌 어떠한 제도의 변경이라도 꼼꼼하게 살피고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백두현 군수님,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군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