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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5-08 오후 12:59:45 | 수정 2020-05-08 오후 12:59:45 | 관련기사 건
최근 여권에서 비롯된 ‘모든 국민 고용보험’이 정치권과 일반에 큰 이야깃거리가 된 가운데 민중당 고성위원회(준)가 성명을 내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래는 민중당 고성위원회(주)가 낸 성명 전문이다.
민중당 고성위원회(주)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성명
민중당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고용보험이 정치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에서도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것은 이런 의미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일시적 유행이나 정치적 구호에 그쳐선 안 되고, 부분적 손질만 해놓고 포장만 거창하게 해서도 안 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명실상부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민중당은 다음의 기준을 제안한다.
사각지대가 생겨난 가장 큰 이유는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인 ‘근로자’가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외형이 ‘고용’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제외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들을 모두 당연가입 대상으로 바꾸고 사업주에게 보험료 부담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자영업자는 보험료가 쟁점인데,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더 확대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사용자나 다름없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면 된다. 영세자영업자는 배우자 등 가족의 무급노동으로 지탱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무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무급가족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모두 OECD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더 많은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여요건도 현재의 ‘실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도 ‘36개월 동안 120일’로 완화해야 하고, 주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노동자의 요건도 지금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기여요건도 완화하면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예술노동자,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때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실현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추상적 논의에만 머물지 않도록 민중당은 이미 작년에 법안까지 모두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발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농민이나 생계형 노점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소득 감소까지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고통이 커져가고 있다.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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