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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9-29 오후 03:40:44 | 수정 2020-09-29 오후 03:40:44 | 관련기사 건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어촌·어항법 개정안」 등 도서지역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안 6건 대표발의
- 정점식 의원,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전국 유인도 465곳에 84만 명의 주민들이 사는 가운데 섬과 육지를 오가는 교통편이 없거나 연결하는 다리나 도로가 놓여있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73곳의 소외도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8일(월)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꾀하기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어촌·어항법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도선에만 적용되는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낡은 선박의 교체나 노후 안전시설의 설치와 개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유선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중교통수단 정의에 ‘도선’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선으로 도서와 육지를 오가는 주민들을 위해 국가가 5년 단위로 세우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도선의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도서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해상교통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은 현행 도서개발촉진에 관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섬지역에 대한 교통수단 개선·확충뿐만 아니라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섬지역을 오가는 교통수단을 더 싼 값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근거를 마련했다.
넷째,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을 세울 때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어촌지역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세울 때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어촌이나 섬지역에 대한 교통수단의 개선·확충과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섯째,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어촌·어항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 때 교통 환경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고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교통접근성을 높이는데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실시하는 사업 내용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보다 자세히 했다.
여섯째,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내항 여객운송사업이나 도선사업의 운임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교통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정점식 의원은 “많은 섬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육지로 이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육지를 오갈 때마다 비싼 낚시배 삯을 내고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들의 안전과 도서지역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법안들은 최근 섬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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