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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11-20 오전 09:56:49 | 수정 2020-11-20 오전 09:56:49 | 관련기사 건
- 문화도시에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 대상, 예비사업 기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점식 의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성 확보 및 내실 있는 제도 운영 기대”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이 대표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2020.06.05. 발의)」 이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을 이용해 도시가치를 만들어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문화도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문화도시로 지정 받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가 1년 동안 예비사업을 벌이며 쌓은 경험이 있는데도 이를 이용할 기회가 없어지고 소요 인력과 예산 낭비가 생기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점식 의원은 제21대 국회 재선 의원으로 당선된 뒤 제1호 법안으로 심사과정에서 지정받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 1년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한차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해당 법률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한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개정안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되 예비사업 기간을 늘리려는 경우 결정 타당성·책임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차례에 한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문화도시로 지정받지 못한 지자체에 대한 후속조치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더 내실 있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 통과에 힘입어 앞으로도 특색 있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현안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문화예비도시로 승인된 통영뿐만 아니라 고성 지역 역시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 계속 협의해 문화‧관광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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