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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1-14 오후 05:38:24 | 수정 2021-01-14 오후 05:38:24 | 관련기사 건
■ 재난에서 문화재 피해를 막기 위한 ‘재난대비훈련’ 근거 마련
■ “재난에서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예방활동은 문화재를 복구하고 치료하는 노력보다 선행, 중요”
목조 문화재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훈련으로 화재와 같은 재난사고에서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은 화재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비훈련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지침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를 더욱 안전하게 보존‧관리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8년 숭례문(국보 1호), 2019년 4월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사고 이후, 세계에서 문화재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목조로 만들어진 문화재의 특성상 훼손 시 그 가치가 크게 떨아질 뿐만 아니라 복원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난에 대비한 문화재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현행법 상‘화재 방지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조항에서 ‘교육’과 ‘훈련’의 개념을 떼어 화재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 준하는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해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해당 문화재 특성에 맞는 재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정점식 의원은 “2008년 숭례문 화재사고나, 최근 프랑스에서 일어난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에서 경험했듯 목조 문화재를 재난에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화재와 같은 재난에서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예방활동은 문화재를 복구하고 치료하는 그 어떤 노력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중요하다” 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또, “재난대비훈련에 필요한 장비나 추가 보완사항을 정비해 앞으로도 문화재에 대한 재난대비훈련 대책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가치인 문화재를 보존‧보호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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