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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1-29 오후 05:43:50 | 수정 2021-01-29 오후 05:43:50 | 관련기사 건
- 어촌사회 인력 유입 가속화와 활력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 정점식 의원, 어촌계, 수협이 소유한 양식어장도 (개인한테서 사들인 것에 한정) 자유롭게 이전・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양식어장 생산성 향상과 고령화에 대비한 어촌창업과 인력 유입 가속화로 어촌사회 활력 기대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은 29일(금) 어촌계와 내수면어업계를 비롯한 지구별수협 사이에만 이전·분할할 수 있었던 양식업 면허를 어촌계가 아닌 개인에게도 이전・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양식어장 가운데 어촌계와 수협의 소유한 양식장은 전국 어촌계 2,029개, 수협 91개로 이뤄져 있으며 이 가운데 경남지역에만 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어촌의 심각한 고령화로 생산성이 낮아져 계속성과 효과 있는 어장 관리가 필요함에도 어촌계와 수협이 소유한 양식어장은 현행법 상 개인에게 이전・분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촌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의 경우 어업을 할 수 있는 어장이 없어서 어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어촌지역이 겪고 있던 청년 창업 어업인과 귀어 어업인이 어촌에 정착할 때 새 양식업권을 얻을 수가 없어서 양식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 양식업권의 이전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들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법안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양식어장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역 내 어민들이 어려워하는 점을 듣고, 여러 자료들을 검토한 끝에 어촌사회 공동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협동양식・내수면어업계의 공동어업은 이전・분할대상을 현행과 같이 어촌계・수협으로 제한 유지하되, 어촌계・ 지구별 수협이 개인한테서 사들인 굴‧멍게 양식업권, 어류양식업권은 자유롭게 이전・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어촌계와 수협이 소유한 양식어장은 경남 통영시에만 594ha(140곳), 고성군은 237ha(57곳)로 축구장 1,163개 면적에 이르는데 양식어장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다수 주민들의 민원을 들은 뒤 반드시 이를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통영‧고성뿐만 아니라 전국 어촌지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이 현안을 해결해 청년과 귀어인에게 삶의 바탕이 되는 어장을 자유롭게 제공하고 어촌 창업과 새로운 인력이 어촌으로 돌아옴에 따라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들과 계속 협의해 보완할 부분을 수정해나가는 과정을 거쳐 더 합리성과 실효성을 갖춘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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